자동차세는 1년에 몇 번 내나요?
자동차세 고지서를 이번달에 받았습니다.
자동차세는 1년에 몇 번을 납부하며 자동차세 분할 납부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일시불로 납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각각 두번 납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지방세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 고지됩니다.
고지서를 송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로 분할하여 정기분으로 납부하는데 정기분 자동차세는 6월 ,12월 총 2회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기분 납부기간 때 집으로 고지서가 발송되는데, 자동차세를 정해진 기간에 미리 납부하면 일정 세율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자동차세 연납제도라고 하는데, 연납으로 인한 세금 감면율은 연 10%였으나, 2021년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9.15%로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여력이 된다면 연납하는 것이 세금이 가장 적습니다.
참고로, 자동차세 연납신청과 납부는 1월 외에도 3, 6, 9월에도 가능한데 이 경우 각각 7.5%, 5%, 2.5%로 세금 감면율이 줄어듭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로서 내년 06월 01일 현재, 12월 0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1년에 2번 납부(상반기 : 6월 16일~6월 30일, 하반기
: 12월 16일~12월 31일까지)해야 합니다.
자동차세 일시납하는 경우 2022년 10%, 2023년 7%, 2024년 5%, 2025년 이후
3%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분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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