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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강아지40
자유로운강아지4023.01.02

자동차 세금은 언제언제 얼마정도씩 나가나요?

작년에 자동차를 구입했는데 고지서가 잊을만하면 날라와서요..정확히 자동차 세금은 언제언제 내야하고 명목들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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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로 분할하여 정기분으로 납부하는데 정기분 자동차세는 6월 ,12월 총 2회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기분 납부기간 때 집으로 고지서가 발송되는데, 자동차세를 정해진 기간에 미리 납부하면 일정 세율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제도가 자동차세 연납 제도입니다.

    연납으로 인한 세금 감면율은 연 10%였으나, 2021년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9.15%로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여력이 된다면 연납하는 것이 세금이 가장 적습니다.

    참고로, 자동차세 연납신청과 납부는 1월 외에도 3, 6, 9월에도 가능한데 이 경우 각각 7.5%, 5%, 2.5%로 세금 감면율이 줄어듭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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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는 6월1일과 12월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6월과 12월말에 나눠서 고지가 됩니다.

    연납부세액이 10만원 이하인경우 6월에 한번에 부과됩니다.

    또한 2023년부터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이 연납할인기간 내 10%→7%로 변경됩니다.(지방세법시행령 제125조6항 참고)

    1월16일~1월31일 / 연세액의 약 6.4% 세액공제 3월16일~3월31일 / 연세액의 약 5.2% 세액공제 6월16일~6월30일 / 연세액의 약 3.5% 세액공제9월16일~9월30일 / 연세액의 약 1.7% 세액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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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고지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지방세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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