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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에뮤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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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사업장인데 일부러 매출 잡을 경우 해당 금액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쇼핑몰 메인 화면에 띄우려고 지인에게 돈을 주고 지인이 매출 통해서 상품 구매시 지인에게 나간 돈은 광고비 또는 지급수수료로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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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계좌이체내역 뿐만 아니라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명세서 또는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쇼핑몰 등의 사이트 개설 등에 대한 자문료,

    쇼핑몰 사이트 작성 등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수수료'로

    회계처리하면 되고,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으로 회계처리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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