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쇼핑몰 사업장인데 일부러 매출 잡을 경우 해당 금액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쇼핑몰 메인 화면에 띄우려고 지인에게 돈을 주고 지인이 매출 통해서 상품 구매시 지인에게 나간 돈은 광고비 또는 지급수수료로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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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계좌이체내역 뿐만 아니라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명세서 또는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쇼핑몰 등의 사이트 개설 등에 대한 자문료,
쇼핑몰 사이트 작성 등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수수료'로
회계처리하면 되고,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으로 회계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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