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국내제조확인서를 발행하는 목적에 따라 기재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1. 부가가치기준 충족
재료를 공급받는 업체에서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하려는 경우, 공급하는 업체에서 국내제조확인서에 비원산지 원재료 내역을 기재해서 주면, 공급받는 업체에서는 해당 비원산지 원재료 내역만 역외산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2. 원산지간이확인물품
원산지 간이확인 물품에 대한 원산지 확인 목적이라면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