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1. 세번변경기준은 물품의 제조 및 생산 과정에서 투입된 각각의 비원산지 원재료나 부품 등의 세번(HS)과 이로부터 생산된 완제품의 세번(HS)이 다를 경우 물품에 실질적인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며, 해당 생산공정이 일어난 국가(물품에 실질적인 변형이 발생한 국가)의 원산지를 부여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만일 원재료 협력사로부터 한국산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수취한다면 원재료와 완제품의 세번이 동일하여도 충족이 가능합니다.
2. CTH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의미하며, 원재료에 대한 한국산 원산지(포괄)확인서가 없다는 전제하에, 완제품 HS 왼쪽부터 4자리 숫자와 원재료 HS 왼쪽부터 4자리 숫자가 동일하지 않으면 됩니다. 따라서, 완제품 8536과 원재료 8547은 동일하지 않으므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