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확인서 발급 시 결정기준이 CTH일 경우 판정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1. 원산지 확인서 발급시 완제품과 원재료의 세번이 동일할 경우 원재료 협력사로부터 역내산 판정된 원산지확인서를 접수받게된다면 CTH 결정기준을 충족할수 있나요?
2. CTH 결정기준일 경우 완제품 HS 코드: 853690, 원재료 HS코드: 854720 이면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1. 원산지 확인서 발급시 완제품과 원재료의 세번이 동일할 경우 원재료 협력사로부터 역내산 판정된 원산지확인서를 접수받게된다면 CTH 결정기준을 충족할수 있나요?
- 네 맞습니다. 원재료 공급자가 제공한 역내산 원산지 확인서가 있는 경우 역내산에 해당하므로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2. CTH 결정기준일 경우 완제품 HS 코드: 853690, 원재료 HS코드: 854720 이면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건가요?
- 해당 협정이 어디인가에 따라 구체적으로 추가 판단이 필요하지만 현재로서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원산지 확인서 발급시 완제품과 원재료의 세번이 동일할 경우 원재료 협력사로부터 역내산 판정된 원산지확인서를 접수받게된다면 CTH 결정기준을 충족할수 있나요?
: FTA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원산지가 역내산인 경우에는 원산지결정기준에 관계 없이 FTA 협정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CTH로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역내산인 경우에는 관계없이 원산지를 충족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CTH 결정기준일 경우 완제품 HS 코드: 853690, 원재료 HS코드: 854720 이면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건가요?
: 완제품 HS CODE와 원재료 HS CODE의 4단위가 변경되었으므로, CTH를 충족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1. 세번변경기준은 물품의 제조 및 생산 과정에서 투입된 각각의 비원산지 원재료나 부품 등의 세번(HS)과 이로부터 생산된 완제품의 세번(HS)이 다를 경우 물품에 실질적인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며, 해당 생산공정이 일어난 국가(물품에 실질적인 변형이 발생한 국가)의 원산지를 부여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만일 원재료 협력사로부터 한국산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수취한다면 원재료와 완제품의 세번이 동일하여도 충족이 가능합니다.
2. CTH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의미하며, 원재료에 대한 한국산 원산지(포괄)확인서가 없다는 전제하에, 완제품 HS 왼쪽부터 4자리 숫자와 원재료 HS 왼쪽부터 4자리 숫자가 동일하지 않으면 됩니다. 따라서, 완제품 8536과 원재료 8547은 동일하지 않으므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1. 해당부분은 cth를 기충족하였기에 크게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bom을 전체 다 확인할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cth 판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2. 네 맞습니다. 다만 해당건도 완제품 bom 전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세번변경기준은 비원산지 원재료의 HS CODE와 판정대상 물품의 HS CODE가 상이한 경우 이를 원산지로 인정해주겠다는 기준으로서 만약 완제품과 원재료의 HS CODE가 같더라도 해당 원재료가 비원산지재료가 아닌 원산지재료(원산지확인서를 수취한 국내산 재료, 누적을 적용받은 외국산 재료 등)라면 세번변경기준 충족에 문제가 없습니다.
문의하신 HS CODE들은 CTH가 적용되는 경우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원산지상품 충족요건 외에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추가요건(불인정공정기준 이상의 공정 수행)등을 충족해야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CTH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으로 비원산지재료의 HS code기준 4단위와 완제품의 HS code 4단위가 상이한 경우 한국산으로 판정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원산지확인서를 받은 원재료의 원산지가 한국산인 경우 4단위 세번변경판단에서 제외되며, 원재료의 HS Code가 8547인데 완제품의 HS code가 8536인 경우 4자리가 상이하므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질문내용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번 질문에 대한 답변>
한국산임을 입증할 수 있는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수취한다면 세번이 동일하더라도 결정기준 충족이 가능합니다. 다만, 협정명 HS CODE 6단위와 결정기준, 원산지 등이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2번 질문에 대한 답변>
CTH 기준이라면 원재료 중에서 HS 8536이 없으면 충족합니다. 따라서, 단순가공이 아닌 충분가공을 전제로 충족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1. 원산지확인서를 접수받게된다면 CTH 결정기준을 충족할수 있나요?
국내산은 국내산임을 입증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 받으면 CTH 결정기준을 충족합니다.
2. CTH 결정기준일 경우 완제품 HS 코드: 853690, 원재료 HS코드: 854720 이면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건가요?
CTH는 4단위가 호가 변경되면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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