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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수염고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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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확인서 발급 시 결정기준이 CTH일 경우 판정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1. 원산지 확인서 발급시 완제품과 원재료의 세번이 동일할 경우 원재료 협력사로부터 역내산 판정된 원산지확인서를 접수받게된다면 CTH 결정기준을 충족할수 있나요?


2. CTH 결정기준일 경우 완제품 HS 코드: 853690, 원재료 HS코드: 854720 이면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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