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정신고미환급세액이란, 1~3월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고
신고당시 환급세액이 나왔으나 아직 실제 환급이 되지 않은 세액입니다
이는 4~6월 확정신고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되겠습니다
예정고지세액이란 개인사업자가 1~6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당시
4월에 미리 고지가 되어 납부하였던 세액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일반적으로 6개월에 한번 신고를 하며 그 중간인
3개월째에는 세무서에서 고지액을 보내고 그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 금액은 1~6월 신고시 계산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