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2009년 8월 이후 실비보험 가입자는
치과치료에 대해서 급여 비용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비급여 면책)
치과 의원에서 치료 시 : 급여 비용에서 1만 원 공제 후 보상(급여 비용이 1만 원 이하라면 청구 불가)
치과 병원에서 치료 시 : 급여 비용에서 1만 5천 원 공제 후 보상(급여 비용이 1만 5천 원 이하라면 청구 불가)
약을 처방받았다면 : 급여 비용에서 8천 원 공제 후 보상(급여 비용이 8천 원 이하라면 청구 불가)
치과 치료 중 급여 치료
아말감를 사용한 충전 치료, 치료 목적의 발치, 신경치료, 파노라마 촬영 등
스켈링 같은 경우는 1년에 한번 건강보험으로 가능하죠 가격은 14000~16000원 사이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