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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아나콘다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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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9

2016년 경 친구녀석 회사에서 성추행 사건이 있었는데...

2016년 경 친구녀석 회사에서 성추행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 피해자(미혼여성)는 회사 인사팀에 신고하였고

가해자(유부남)는 징계위를 열어 퇴직 처리되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회사의 징계처분에

만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에 피해자는 해당 사건을 형사고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상당한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피해자는 아직도 가해자가

새로 옮긴 회사에서 다른 여직원과 불륜을 저지르고

다른 유부녀 여직원과는 오피스와이프처럼 지내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당시 제대로된 처벌을 하지 못하고 보상을 받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있는데요.

지금이라도 형사고소가 가능할런지요?/

혹시 피해자가 망설이면 제3자인 친구가 대신 고발을 해도 되는지요?

증거자료는 당시 사건을 조사하였던 회사 인사팀에 모두 보관중이며

피해자도 증인으로 나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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