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세금을 띄는데 사원고용보험을 많이 냈더라구요
사원고용보험 공제가 10만원이 넘게 나갔더라구요 이게 무슨일인가요???퇴직금은 두세달전에 받아서 그건 아닌거같고 이번에 건강보험 50마넌정도 추가공제되었는데 이거랑 별개로 또 낸거라 머가먼지.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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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2022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이후 4대보험공단에 연말정산분
보수총액 신고를 해야 하며, 4대보험공단에서 각각의 4대보험료 정산보험료에서 매월분
4대보험료를 차감하고 과소징수한 경우 추가 징수를, 과다징수한 경우 환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 경리팀에 연락하여 해당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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