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 인데 연말정산시 공제가 너무 많이 되었어요 5월에 다시 해봐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직장가입자이고 사업장에서 2월인가레 연말정산을 해줬는데 30만원가량 공제되서 오히려 세금을 더 냈어요
이럴경우 5월에 제가 홈텍스에서 종속세 신고를 별도로 해봐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정식 신고절차이며,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공제중 일부가 누락되었다고생각하시면, 직접신고하시며 공제를 입력하시면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공제를 더 받으신 사항이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바로 잡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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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5월에 연말정산을 다시 신고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다시 신고스하시면 추가로 납부하거니 환급세액이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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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의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항목 등이 있는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공제서류만 제출하면 되었던 연말정산과는 달리 종합소득세 신고는 공제요건을 직접 따져 공제여부를 스스로 판단하여 적용하고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공제항목이 잘못반영된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수정하여 확정신고 가능합니다.
이경우 가산세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 혹은 세액공제 등이 연말정산시 누락됐다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삭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수당, 사영금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게 되며, 회사는
근로자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한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만약, 근로자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이 일부 또는 전부 적용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05월 01일
부터 0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공제 서류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액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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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참고로 공제가 적게되어야 세금을 많이 납부하는 것이고, 공제가 많으면 세금을 덜 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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