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삭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수당, 사영금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게 되며, 회사는
근로자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한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만약, 근로자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이 일부 또는 전부 적용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05월 01일
부터 0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공제 서류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액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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