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입사자는 연말정산 환급액이 왜 더 높나요?
이전 연말정산보다 10배가까이 높게 토해내게 되었는데
중도 입사자라 그렇다고 하네요. 왜 더 많이 내게 되었는지 알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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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종전 근무지에서 퇴직한 경우가 아니라
중도에 현재 근무지에 입사한 경우에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적용에 대하여 근로자로 재직한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공제항목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1)주택자금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2)시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ㅇ ㅔ대한 소득공제,
3)보자엉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로 재직한 기간중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으로 계속근로한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금액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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