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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통로유도등의 설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대피를 위한 유도등 중 통로유도등 중에서 복도에 설치되는 유도등이 있습니다 복도통로유도등의 설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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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복도통로유도등은

    첫째 복도에 설치되어야 하며

    둘째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 미터마다 설치를 해야 하며

    셋째 바닥으로부터 높이 1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를 해야 하고

    넷째 바닥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은 하중에 따라 파괴되지 아니하는 강도의 것으로 설치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기기사 취득 후 현업에서 일하고 있는 4년차 전기 엔지니어입니다.

    복도에 설치되는 통로유도등의 설치 기준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대피 경로를 명확하게 안내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물의 규모나 구조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인 기준으로는 복도의 시작과 끝, 방향 전환이 있는 지점, 그리고 일정 거리(약 15m 내외) 간격으로 설치합니다. 또한, 설치 높이는 보통 바닥에서 약 1.5m 높이에 위치하여 시야를 방해하지 않도록 합니다. 화재 또는 정전 시에도 작동할 수 있어야 하며, 소방시설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유지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