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 드릴게요
퇴직연금의(개인형 IRP포함) 디폴트옵션제도는 작년 12월 7일부터 은행을 통해 실시된 것으로서 '고객의 사전 상품 지정 운용제도'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디폴트옵션이 만들어지게 된 경위는 은행이 고객이 맡긴 퇴직연금을 제대로 운용하지 않고 금리가 낮은 상품으로 운용을 하면서 은행이 차익을 거두로 있다고 지적하면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객은 퇴직연금을 가입할 시에 미리 '상품운용을 지정'하도록 되었으며, 근로자가 퇴직연금 가입일로부터 4주가 지날 때까지 별도 운용 지시를 하지 않으면 사업자는 근로자에게 “적립금이 미리 선택한 포트폴리오로 운용된다”고 통지해야 하고, 통지 이후 2주 이내에도 가입 근로자가 운용 지시를 하지 않으면 사전에 지정된 포트폴리오로 자동 운용이 됩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서 설명 드릴게요
[퇴직연금 가입시 예금 70%, 채권 30% 디폴트옵션 지정]
1월 1일에 100만원의 퇴직연금을 입금한 뒤 B라는 상품으로 1년만기를 운용하였습니다.
내년 1월 1일에 만기가 되었지만 고객은 퇴직연금을 신경쓰지 못하였고, 은행은 고객이 미리 정해둔 '디폴트오션'대로 예금에 70%, 채권에 30%를 투자하겠다고 통지를 합니다. 그런데 고객은 답변을 하지 않았고 2주뒤에 지금 시기에 가장 금리가 높은 예금에 70%, 그리고 채권에 30%의 비율대로 분산하여 자동 투자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디폴트옵션 지정은 질문자님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등록해두시는 것이 좋지만 아무래도 퇴직금이다보니 공격적인 것보다는 예금비율이 높은 디폴트옵션을 지정해두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