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 드릴게요
질문자님께서 디폴트옵션 제도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질문을 잘못 주신 것 같습니다. 원리금보장상품이나 ETF펀드와 같은 상품들이 디폴트옵션에 가까운 것이 아니라 디폴트옵션은 이러한 상품들을 미리 선택해두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디폴트옵션제도는 작년 12월 7일부터 실시된 제도로서 '퇴직연금을 보유한 고객의 사전 상품 지정 운용제도'입니다. 디폴트옵션이 적용되는 퇴직연금제도는 개인형IRP제도, DC형퇴직연금에만 적용이 되는데, 디폴트옵션이 만들어지게 된 경위는 은행이 고객이 맡긴 퇴직연금을 제대로 운용하지 않고 금리가 낮은 상품으로 운용을 하면서 은행이 차익을 거두로 있다고 지적하면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고객이 개인형IRP나 DC형 퇴직연금을 가입시 미리 이 디폴트옵션을 통해서 '상품운용을 지정'하도록 되었으며, 근로자가 퇴직연금 가입일로부터 4주가 지날 때까지 별도 운용 지시를 하지 않으면 사업자는 근로자에게 “적립금이 미리 선택한 포트폴리오로 운용된다”고 통지해야 하고, 통지 이후 2주 이내에도 가입 근로자가 운용 지시를 하지 않으면 사전에 지정된 포트폴리오로 자동 운용이 됩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서 설명 드릴게요
[퇴직연금 가입시 예금 70%, 채권 30% 디폴트옵션 지정]
1월 1일에 100만원의 퇴직연금을 입금한 뒤 B라는 상품으로 1년만기를 운용 지정하게 됩니다.
만약 내년 1월 1일에 만기가 되었지만 고객은 퇴직연금을 신경쓰지 못하였고, 은행은 고객이 미리 정해둔 '디폴트옵션'대로 예금에 70%, 채권에 30%를 투자하겠다고 통지를 합니다. 하지만 고객이 이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게 되는 경우 2주뒤에 지금 시기에 가장 금리가 높은 예금에 70%, 그리고 채권에 30%의 비율대로 분산하여 자동 투자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