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법인으로 자본금을 백만원 입금하려고 합니다.
법인명은 제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데, 저는 명의만 있고 지분은 없습니다.
이사 두 분이 60% / 40%로 주주명부에 등록이 되어있는데
자본금 입금은 이사 두 분이 하셔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해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 입금 시에 따로 이체 메모를 적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자본금 납입 의무는 원칙적으로 주주에게 있는 것으로서
주주가 입금을 해야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