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설립 등기하고 3인의 공동창업 주주가 자본금을 입금하는 절차에 대해 질문합니다.
자본금 1억으로 법인설립을 하고자 합니다.
법인통장 만들자마자 3인의 주주가 그 지분비율에 따라 해당 자본금을 언제까지 이체해야 하는지요?
이체는 분할이 아니라 일시금으로 납입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을 설립한 경우 법인통장에 자본금을 입금하여야 하는 것이며, 특별히 정해진 기한은 없으나 연말 전에 납입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