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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병원에서 전문의가 처방해준 약이 아닌, 소화제, 감기약 등 상비약 중에서 유통기한이 남은 약을 중고로 다른 사람에게 팔아도 되나요?
잘 못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약품은 온라인에서 거래하는 것 자체가 명백한 불법이기 때문에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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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천우 변호사
법무법인 쉴드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약사면허를 취득한 보건의료인에 한해 의약품 판매와 판매 목적 취득을 허용하는 현행 약사법상 본인이 구매했다고 해도 이를 다시 금적 취득 목적으로 판매하는 건 불법이며,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전문의약품이 아닌 단순 의약품의 경우에도 무허가로 중고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단속대상이 되어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