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이벤트로 받은 암호화폐를 지급받을때 세금을 제하고 지급받는 경우와 그냥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5만원 미만은 그냥 지급하고 그 위의 액수는 세금을 제하고 지급하던데요. 지금 현행법상 암호화폐의 세금을 부과하는 법령이 있나요? 거래소는 어떤 법령으로 세금을 제하고 지급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