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로 받은 암호화폐의 세금문제는?
거래소 이벤트로 받은 암호화폐를 지급받을때 세금을 제하고 지급받는 경우와 그냥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5만원 미만은 그냥 지급하고 그 위의 액수는 세금을 제하고 지급하던데요. 지금 현행법상 암호화폐의 세금을 부과하는 법령이 있나요? 거래소는 어떤 법령으로 세금을 제하고 지급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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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그에 대한 세금을 내야할 텐데요, 에어드랍으로 받게 되는 암호화폐의 경우 소득세법 제21조에 의해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http://www.law.go.kr/%EB%B2%95%EB%A0%B9/%EC%86%8C%EB%93%9D%EC%84%B8%EB%B2%95/(20180401,15225,20171219)/%EC%A0%9C21%EC%A1%B0
암호화폐가 진짜 화폐는 아닐지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에어드랍으로 받은 암호화폐가 5만 원 이상일 경우 과세 대상이 되어 제세공과금 22%가 부과되는 것이죠.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에어드랍 이벤트에 따라 제세공과금을 당첨자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 것은, 이벤트 상품인 암호화폐의 가치가 5만원 이상일 때 이벤트 주최 측에서 당첨자 대신 제세공과금을 대신 부담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 아무도 제세 공과금을 내지 않는다면 이것을 탈세로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라며 보다 정확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법률 카테고리에 질문해 주시기를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