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도 제세공과금을 내야 하나요?
암호화폐 거래소가 주최한 이벤트에 참여했더니 경품으로 암호화폐를 줬는데 제세공과금을 떼고 받았습니다
아직 암호화폐 관련 세법이 정해진게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세공과금을 강제로 걷어가는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경품의 경우 제세공과금을 떼고 받는게 맞습니다.
또한 제세공과금을 본인이 부담하는 이유는, 소득에도 소득세가 부과되듯 경품에도 세금이 매겨집니다.
5만원 초과하는 경품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 즉 소득세법상 일시적 발생하는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암호화폐 자체적인 세금은 아직 시행중이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측할 뿐입니다.
1. 우선 세법개정안에 따라 2021.10.1.부터 과세하는 가상자산은 양도 및 대여에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2. 질문자의 사안인 경우에는 경품당첨금을 가상자산으로 지급하는 것에 불과하여, 위 세법개정안에 해당되는 소득이 아니라 원래부터 기타소득으로 보던 경품당첨소득인 것으로 보이며 단지 지급수단이 가상자산인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종전 규정에 따라 기타소득금액의 22%를 원천징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암호화폐는 현재 매매차익에 대해 과세되지 않으나, 암호화폐를 경품으로 받았다면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제세공과금 22%를 부담하였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최측에서도 세무처리를 위해 기타소득 신고를 하는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벤트경품은 경품권, 그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경품행사를 주최한 회사가 당첨자에게 경품을 지급할 때, 경품가액의 22%를 당첨자에게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암호화폐와 관련한 세금은 암호화폐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상황과는 무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품 당첨으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기타소득을 지급할 경우, 기타소득의 지급자는 지급금액의 22%의 원천징수를 한 후, 원천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아직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세법상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암호화폐 자체는 분명히 재산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세법은 열거주의 과세방식에 의하여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이 아니면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암호화폐 매매차익은 아시다시피 현재 비과세 소득(정확히는 비열거 소득)이 맞으나, 이벤트 등으로 수령하는 경품 등은 22%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수령하신 암호화폐가 블록체인 방식 등에 의한 에어드랍 또는 채굴에 해당하는 것인지, 단순한 경품에 해당하는 것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현재 대부분의 거래소가 보수적인 입장에서 후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생각이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참고로 암호화폐는 이미 상속세 및 증여세 또한 과세되고 있는 자산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암호화폐를 경품으로 지급시 지급한 거래소에서는 경품의 대가로 금전 등의 형태로 지급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한 것 입니다. 경품으로 현금, 기타 물품 또는 암호화폐로 지급한 것이냐의 차이 입니다.
참고로 내년에 과세하는 범위는 본인이 직접 매수 후 매도시에 차익실현분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경품지급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