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경품의 경우 제세공과금을 떼고 받는게 맞습니다.
또한 제세공과금을 본인이 부담하는 이유는, 소득에도 소득세가 부과되듯 경품에도 세금이 매겨집니다.
5만원 초과하는 경품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 즉 소득세법상 일시적 발생하는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암호화폐 자체적인 세금은 아직 시행중이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