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에 대한 세금은 왜 없나요?
대한민국에는 여러가지 활동들에 대한 세금을 매기고 심지어 경품에도 제세공과금이라는 세금을 내야하는데 암호화폐에는 왜 세금이 없는걸까요? 그럼 암호화폐를 이용해서 상속을 하는데 이용하는 것처럼 누군가 악용을 한다면 현재 그와 관련된 처벌은 없는건가요? 또한 사업자가 암호화폐를 받고 물건을 판매했을때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암호화폐의 과세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암호화폐의 과세는 특금법의 시행으로 암호화폐 과세가 될 예정이며, 이는 2022년 1월부터 시작됩니다.
암호화폐의 과세 기준은 연간 250만원 이하의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즉,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를 초과한 투자 수익금에 대해서는 20%의 양도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신고제로 운영되며, 국내 거래소 및 해외거래소에서 매매한 모든 암호화폐 수익에 대해 동일 적용됩니다.
또한, 해외거래소의 거래도 과세 신고 기준에 해당되며, 과세당국에 꼭 신고를 하셔야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확인이 되면 가산세, 과태료 등을 내야 됩니다. 무신고는 20%, 부정행위는 40%(역외거래는 6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세금을 거둬들이면서 암호화폐의 제도화로 보셔도 될 것 같으며, 그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바뀌고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에 도움이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내년 부터 가상화폐 수익에 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상화폐 차익(매도가-취득가)의 20% + 주민세2%가 세금으로 부과됩니다.
연간 250만원 이상 초과 수익금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만약 1000만원의 수익이 났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의 22%가 세금으로 부과되는 것입니다.시행시점은 2022년 1월1일부터라고 합니다. 그 이전 보유한 가상화폐는 2021년 12월31일 당시 시가를 취득가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상속.증여세 또한 내년부터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지식답변자 다라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안은 긴 논의 끝에 22년 1월로 예정되어있습니다.거래소 입금액 대비 출금액이 클 경우
수익금에서 비과세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22%의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며
출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출금하지 않으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아직 가상자산을 활용한 매매와 관련된 세법은 정해진것이 없습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답변 부탁드려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블록체인 지식 답변자 입니다.
2022년부터 암호화폐 거래시 매매 차익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 종합적으로 합치면 매매 차익의 22%가 분리과세로 적용이 되는 것 인데요. 분리과세는 종합소득세에 편입은 안 되기 때문에 22% 납부 후 종결 입니다. 250만원 이상 수익 발생 시 납부 합니다. 이는 해외주식 관련 세금과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300만원의 매매차익이 발생했을 경우 250만원을 초과한 50만원에 대해 22%를 납부합니다.
답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2022년 01월 부터 암호화 화폐 거래시 차액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 한다고 합니다.
비과세 금액이 250만원이기 때문에 250만원 이하의 수익이 난다면 세금이 부과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250만원이 넘는수익에 대해서는 22%의 세금이 부과 된다고 합니다.
10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였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에 대해서 20%의 세금이 부과 된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2021년에 구매를 했더라도 2022년까지 보유를 하고 있다면 2022년 01월 01일 기준으로 이득이 있다면 세금이 발생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