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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이구아나300
아리따운이구아나30019.04.17

거래소에서 이벤트 암호화폐 지급시 제세공과금을 제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원래 세무, 회계쪽 질문에 올렸다가 답변이 등록되지 않아 이쪽에 올려봅니다.

현재 거래소들이 이벤트 암호화폐(거래왕 이벤트 등) 지급시 22퍼센트의 제세공과금을 떼고

지급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암호화폐에 관한 세법이 없는 와중에 이러한 제세공과금을 떼어가는 것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렇게 떼어간 제세공과금 명목의 암호화폐가 어디로 가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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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제세공과금에 대해 문의하셨는데요

    제세공과금이란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상금,현상금,포상금,복권,경품권등 기타소득이 발생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었을경우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제세공과금은 오만원을 기준으로 부과여부가 달라지는데요

    오만원부터 소득세 20% 주민세 2% 합22% 가 부과됩니다.

    암호화폐거래소에서 제세공과금을 제외하는 이유는 현재 개인에 대한 암호화폐 소득에 대한 세법은 없지만 암호화폐거래소는 세법에 따라 순익에 대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기때문에 이벤트금액을 기타소득으로 간주하여 제세공과금을 제외하고 이벤트 금액을 지불하고 있구요

    실제로 작년에 업비트가 제세공과금을 착복한다는 루머때문에 업비트에서 아래와 같은 공지를 한적이 있었습니다.

    아래는 업비트 공지내용 입니다

    경품으로 지급되는 암호화폐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이 아니라고 단정하여 원천징수하지 않을 경우 당사로서는 원천징수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당해 제세공과금을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성실하게 전액 납부 완료하였으며,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