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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낙타120
빠른낙타12023.05.06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를 안하면?

많은 주식계좌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안하고 싶은데 안하면 양도소득세와 가산세등등 고지가 되면 그 금액만 내면 신고 안해도 끝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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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미신고 시 추후 본세와 더불어 고지되는 가산세까지 납부하신다면 그 이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가산세 중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지연일수마다 붙는 가산세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시는 것이 세부담이 적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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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결과적으로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면 세금을 내셔야 하는데, 양도세 미신고 관련해서는 나중에 세무서에서 연락올 경우 세금과 가산세 부담하시면 됩니다. 다만 그 금액이 감당하실 수 있는 금액이면 다행이나 아니면 조금 심각해지겠지요. 신중히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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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납부할 세액이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추후 문제가 되는 경우 말씀하신대로 본세와 가산세를 납부하시면 되는 것이지만

    납부지연가산세는 이자 성격의 가산세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납부할 금액이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미납된 기간만큼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완납증명서가 출력되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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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다만, 납부지연가산세는 매일매일 부과가 되므로, 가산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양도세를 신고기한인 5월말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아래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신고가산세 : 미납세액 x 20%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연 기준 약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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