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를 안하면?
많은 주식계좌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안하고 싶은데 안하면 양도소득세와 가산세등등 고지가 되면 그 금액만 내면 신고 안해도 끝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미신고 시 추후 본세와 더불어 고지되는 가산세까지 납부하신다면 그 이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가산세 중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지연일수마다 붙는 가산세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시는 것이 세부담이 적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결과적으로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면 세금을 내셔야 하는데, 양도세 미신고 관련해서는 나중에 세무서에서 연락올 경우 세금과 가산세 부담하시면 됩니다. 다만 그 금액이 감당하실 수 있는 금액이면 다행이나 아니면 조금 심각해지겠지요. 신중히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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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납부할 세액이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추후 문제가 되는 경우 말씀하신대로 본세와 가산세를 납부하시면 되는 것이지만
납부지연가산세는 이자 성격의 가산세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납부할 금액이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미납된 기간만큼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완납증명서가 출력되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다만, 납부지연가산세는 매일매일 부과가 되므로, 가산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양도세를 신고기한인 5월말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아래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신고가산세 : 미납세액 x 20%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연 기준 약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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