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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왜가리203
선한왜가리20321.04.23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기준에 대해 알려주세요!

1.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연250을 넘으면 세금을 내는것으로 알고있어요. 만약 기준을 넘지 않으면 신고 자체를 안해도 되는거죠? 맞나요?

2. 만약 보유중인 해외주식이 수익이 커도 매도를 하지 않으면 미실현 수익으로 세금신고 대상이 아닌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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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익년5월 신고기간에 자진신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익이 250만원 이하 이시면 산출되는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즉, 신고의무 있으나 무신고시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미실현이익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익년 5월에 홈택스 홈페이지 - 신고/납부 탭에서 진행 가능합니다.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신고서 작성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신고 방법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12278&bbsId=13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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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맞습니다.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신고합니다.

    2. 네 맞습니다. 주식을 양도하지 않은 채로 평가이익만 높아진다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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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연250을 넘으면 세금을 내는것으로 알고있어요. 만약 기준을 넘지 않으면 신고 자체를 안해도 되는거죠? 맞나요?

    네 맞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250을 초과하지 않으면 굳이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세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2. 만약 보유중인 해외주식이 수익이 커도 매도를 하지 않으면 미실현 수익으로 세금신고 대상이 아닌거죠?

    네 미실현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과세되지 않습니다. 매도후 소득이 실현이 되는 경우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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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 주식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라면 과세되지 않으므로 신고할 필요없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에 해당되어야 하므로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평가차익이 실현된 것이 아니므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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