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연250을 넘으면 세금을 내는것으로 알고있어요. 만약 기준을 넘지 않으면 신고 자체를 안해도 되는거죠? 맞나요?
네 맞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250을 초과하지 않으면 굳이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세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2. 만약 보유중인 해외주식이 수익이 커도 매도를 하지 않으면 미실현 수익으로 세금신고 대상이 아닌거죠?
네 미실현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과세되지 않습니다. 매도후 소득이 실현이 되는 경우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