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안녕하세요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추가되는 과세 등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과세한계 폭은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의 경우 양도차익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과세표준에서 22% 세율을 부과합니다.
과세의무가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지연일수 당 0.022%)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고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세액의 20% 납부지연가산세는 하루 납부세액의 2.2/10,000의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한 과세표준에 22%(지방세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인데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세와 더불어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일수마다 본세의 22/100,000씩)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과세한계 폭이라는건 따로 없습니다.
납부하지 않을 경우 추후 나오는 세금은 원래 냈어야할 본세 + 가산세가 되겠네요.
가산세는 무신고가산세 20% + 납부불성실가산세(하루에 2.2/10,000)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취득 후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
에서 해당 해외상장주식 양도자료를 수집하여 무신고 무납부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정을
하여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을 과세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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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납부할 세액이 있음에도 무신고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 + 납부할 세액의 20% + 매일 0.022%를 부담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법정기간 중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가산세를 부과 받게 됩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무신고가산세는 미납세액의 20%,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 x 지연일수에 따라 매일 0.022%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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