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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코끼리20
친절한코끼리2023.10.08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안녕하세요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추가되는 과세 등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과세한계 폭은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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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의 경우 양도차익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과세표준에서 22% 세율을 부과합니다.

    과세의무가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지연일수 당 0.022%)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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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고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세액의 20% 납부지연가산세는 하루 납부세액의 2.2/10,000의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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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한 과세표준에 22%(지방세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인데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세와 더불어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일수마다 본세의 22/100,000씩)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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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과세한계 폭이라는건 따로 없습니다.

    납부하지 않을 경우 추후 나오는 세금은 원래 냈어야할 본세 + 가산세가 되겠네요.

    가산세는 무신고가산세 20% + 납부불성실가산세(하루에 2.2/10,00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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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취득 후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

    에서 해당 해외상장주식 양도자료를 수집하여 무신고 무납부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정을

    하여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을 과세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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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납부할 세액이 있음에도 무신고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 + 납부할 세액의 20% + 매일 0.022%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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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법정기간 중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가산세를 부과 받게 됩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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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무신고가산세는 미납세액의 20%,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 x 지연일수에 따라 매일 0.022%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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