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취득 후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
에서 해당 해외상장주식 양도자료를 수집하여 무신고 무납부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정을
하여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을 과세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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