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집 누수관련 가구보상문제입니다.

일배책 특약이 있지만 아랫집에서 요청하는 가구들이 터무니 없어서 영수증 청구해달라했더니, 피하고 백화점에서 구입했다고만 주장합니다.

제가 그럼 저기 아랫집이 구입하는 새로운 비싼가구를 전부 보상해야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 보험 접수하면 보상 담당자나 현장조사자인 손해사정사가

    일처리 할 것이니, 보험에 맡기면 됩니다.

    가구에 피해가 있다면, 사고당시의 중고시세로 산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담보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접수후 보험사 보상과 직원이 직접 증빙서류제줄과 안내사항이나 진행과정을 설명하고 또 보상에 필요한 과정을 진행합니다 가구의 경우 재구입가격이 아닌 감가상각을 고러해서 보상합니다 일단 보험사 접수부터 하고 필요하다면 사진도 찍어두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으로 특약을 보장을 할때 실제 손해본 비용에 대해서만 보장합니다.

    즉 아무리 비싼 가구더라도 그 전부를 배상하지는 않습니다.

    감가상각도 되며 실제 수리비에 대한 감가상각을 통한 비용이 지급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누수에 의한 피해 부분만 보상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구, 가전 등의 피해가 있었다면 그것은 100% 보상이 원칙이

    아니라 감가를 반영하여 보상을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협의가 지속적으로 안될 경우에는 소송까지 갈 수 있으니 이점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를 입은 가재도구는 전손일 경우 해당가액 만큼 보상을 하게되고, 수리가 가능하다면 수리비를 보상하면 됩니다.

    일배책 보험이 있으시다면, 담당 보험회사 위탁법인 조사자와 상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