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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어린김치만두
살짝쿵어린김치만두

세입자 수리비 청구 금액이 이상해요?

일단 전세집

수전 /베란다등 / 불안들어오는 콘센트 교체 /집주인이 해주는게 맞나요?

구입해주면 직접 달겠다해서

철문점에서 구입해서 영수증보내 달라그랬더니

수전 7만5천원 간이 영수증 손으로 쓴거

4만5천원 품목없는 카드 영수증을 보냈는대

베란다 등은 등을바꾸라했더니

전구만 갈아놓고 4만5천원을 청구하고

하.......

임대인이 무슨호구인지

오히려 안해주면 계역해지 가능할것처럼 집주인한테 으름장을 놓는대

이런 세입자 어떻게 대처해여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추후 수리 관련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 보다는 원칙적으로 수리 의무는 임대인에게 있기 때문에 사전에 명확하게 수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 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아 적절한 협의가 실익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