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가해자가 진료를 받고나면 병원비는 어떻게 되나요?
오늘 제가 교통사고가 났고 저는 킥보드를 운전한 상태였고 상대는 차를 운전 중이였습니다. 횡단보도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차량과 사고가 났고 상대차가 회사차량이라 보험사를 불렀습니다. 저는 킥보드를 타고 있다가 사고가 난 상황이라 다쳐서 병원에 갔는데 예를 들어 과실 비율이 8대2 정도 나온다고 하면 병원비도 8대2로 나누는 것일까요? 아니면 병원비는 상대측 보험사에서 전액 부담하나요? 얼마 전에 법이 바뀌었다고 한 것같아서 잘모르겠어서 질문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 비율대로 치료비를 나눠 내는 것은 자동차 대 자동차로 자손이나 자상의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 그러하고
자동차 대 킥보드(자전거, 오토바이) 사고는 올해 약관 개정 전과 같이 일단 치료비에 대해서는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전액 선 보상한 후에 최종 합의금에서 치료비중 본인 과실 비율만큼 빼고 줍니다.
따라서 치료비에 대해서는 걱정말고 치료 받으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