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주웠을 때 대처법이 있나요??
돈 주웠을 때 대처법이 있나요??
길거리에서 돈이나 지갑 등을 주웠을 때 경찰서에 가져다 줘야하나요? 안가져다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투붕이입니다.
돈을 주웠을 때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사용한다면, 점유 이탈물 횡령에 해당되며, 돈을 주웠다면 경찰서로 가져다 주셔야 합니다.
주은 돈의 5~20% 범위에서 주인으로부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보상금은 물건을 반환한 때부터 1개월 이내에 청구해주셔야 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늘찬 (언제나 옹골찬 사람 )입니다.
길거리에서 지갑줍지마세요
제 아는분이 길에서 지갑 주워서
지갑속에 돈 42000원 꺼내고
휴지통에 버렸는데 1년 거의다되어
경찰서에서 오라는 연락받고 갔는데
절도범으로 구속직전 아는지인이
보증서고
벌금 300만원 으로 풀려 나왔습니다
요즘 cc카메라 촬영되고 화질이 좋아서
지갑주어서 돈만 꺼내고 휴지통에
버리는 장면 다 찍혀 있으니
절도죄 로 경찰 조사 받았지요
안녕하세요. 티끌티비입니다.
대처라기보다는 동전이나 천원 정도는 경찰서가서 맡기기는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 1만원이상정도부터 경찰서에 맡기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시크한날다람쥐15입니다.
솔직히 요즘은 갈등은 있을꺼입니다, 왜냐하면 지구대에 갔다줘도 주인이 나쁜맘 먹으면 지밥속에 돈이 없어졌다고 하면 찾아 준 사람은 졸지에 도독으로 몰리는 사례가 있어서 그런뎨 그냥 지갑을 우체통에 넣어도되고 지구대에 갔다줘도 되고 지나쳐도 본인 맘입니다. 우체통세 넣는이유는 지갑속에 신분증 있으면 배달해 줍니다
안녕하세요. 수영0입니다.
형법 제 360조 점유이탈물 횡령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길에 떨어진 돈을 주웠을 때 그냥 가져가면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되도록이면 경찰서나 우체국에 가져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