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흡족한박새134

흡족한박새134

길바닥에 떨어진돈 얼마라도 주워가면 절도인가요?

길바닥에 돈뭉치나 지갑을 발견하면 당연히 경찰에 신고하거나 파출소에 맡기는데요..

혹시 만원짜리 한장정도 그냥 가져가도 절도가 되나요?

얼마정도는 그냥 가져가도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며 만원짜리 한장도 범죄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길에서 주운 돈이나 지갑을 그냥 가져가는 것은 절도죄 보다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1만원이라고 해도 이를 취득하는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돈의 크고 작음에 따라서 성립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길이나 도로에서는 점유자가 없기 때문에 점유이탈물횡령죄(형법 제360조)가 될 수 있습니다.

    • 누군가 잃어버린 돈이라면 절도보다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가져가는 경우 소액이어도 증거자료가 있다면 신고나 고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