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바닥에 떨어진돈 얼마라도 주워가면 절도인가요?
길바닥에 돈뭉치나 지갑을 발견하면 당연히 경찰에 신고하거나 파출소에 맡기는데요..
혹시 만원짜리 한장정도 그냥 가져가도 절도가 되나요?
얼마정도는 그냥 가져가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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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며 만원짜리 한장도 범죄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길에서 주운 돈이나 지갑을 그냥 가져가는 것은 절도죄 보다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1만원이라고 해도 이를 취득하는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돈의 크고 작음에 따라서 성립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길이나 도로에서는 점유자가 없기 때문에 점유이탈물횡령죄(형법 제360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누군가 잃어버린 돈이라면 절도보다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가져가는 경우 소액이어도 증거자료가 있다면 신고나 고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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