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티켓 등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
으로 지속적으로 티켓 등을 매매 거래시에는 현행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 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바옷득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
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관련 서류 및 증빙 준비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