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조사표를 정상으로 제출하고 근로자와 협의하여 공상처리를 하게 되면 불법인가요?
1. 4일이상 휴업재해에 해당하지않고 사무실에 미끄러져 경미한 부상시에 공상처리를 하고 정상적으로 산재조사표를 제출한다면 불법인지요?
2. 아니면 공상처리 자체가 원래는 불법이라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불법이 아닙니다.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고용노동청에 한달 내 제출하셨다면,
사업주는 문제없습니다.
산재처리는 근로자가 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청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였다면 공상처리를 하였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불법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라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산재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가 산재은폐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 자체가 불법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산업재해발생을 보고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므로, 3일 이상 휴업이 발생하는 산업재해에 대하여는 산업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장 관할 노동청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 및 휴업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가 요양보상(치료비)과 휴업보상(요양기간 중 평균임금의 60% 이상)을 하면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구하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