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가 산재은폐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 자체가 불법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산업재해발생을 보고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므로, 3일 이상 휴업이 발생하는 산업재해에 대하여는 산업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장 관할 노동청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 및 휴업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가 요양보상(치료비)과 휴업보상(요양기간 중 평균임금의 60% 이상)을 하면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구하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