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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굴뚝새67
말쑥한굴뚝새67

보험금청구시 경찰서 자료가 없을경우?

얼마전 아버님이 집에서 고인이되셨습니다

사망하시고 하루뒤 발견이된사항이고

친구분이 발견하여 근처 파출소에 신고를하였습니다

출동하신 경찰분한테 연락늘 받고 집에 갔을시

구급대원과 파출소 2분이 나와계셨고

이후 형사 1분, 과학수사관 3명 의사 1명이 추가로 온사항입니다

질문 내용은 보험 청구를 하면서 알아보니 경찰서에서

자료를 주지않아 지연되고 있어서 경찰서에 확인을 하니

그날 조사를 하였으면서 자료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타살도 없고해서 접수를 안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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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보험사에 어떠한 보험금을 청구하고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확인하여 관련 서류의 정보 공개 청구 등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최종 타살 여부 등에 대한 결론이 날 것이므로 이에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경찰이 조사를 하였다면 자료가 있어야하고 지금이라도 보험 처리를 위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조서 작성을 요청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