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버지형제가 고소를 당했다며 돌아가신 제 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요청하는것부터가 아버지와 연관된 사건이란 말일텐데, 아들인 제가 사건조회를 의뢰하는게 그렇게 불가능한 일인가요?
아버지형제 말로는 아버지명의로 농기계보조사업 혜택을 받았고, 그걸 판매하다가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경찰서에선 아버지형제에게 직접 수사관 연락처를 받는수밖에 없다는데, 시골경찰서에서 정당하게 업무대응을 한게 맞는지 의심스럽고 확인하고싶습니다.
정말 제가 직접 조회할 방법은 없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