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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아비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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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회사 재택근무 고용보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최근 와이프가 장인어른 회사로 이직하려합니다.

회계 및 경영관리 업무를 맡을 예정인데,

근무형태는 재택근무입니다.

가족회사는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워 육아휴직등의 혜택을 받기 어렵다고해서요. (현재 부모님과 동거하지 않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업무일지 등은 작성가능하니 문제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재택근무 시 출퇴근 기록으로 인정될만한 수단 ( 메일, 메신져 )이나 방법 등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이 원격 근무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고용보험에만 가입된다면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동거하는 친족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으나 재택근무라는 점에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확보해 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