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대여자와 차입자의 인적사항, 원금 상환과 이자 지급에 관한 약정 등을 적은 차용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작성은 필수는 아니지만 추후 소명 요청시 대여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실제로 계좌이체로 원금을 받고 매달 원리금을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하였다면 차용증 없이도 증여가 아님을 소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금융거래 내역으로도 증여가 아닌 금전대여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