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관계 금액대여 증빙방법이 무엇인가요?
아버지로부터 자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께서도 빌려서 저에게 주셨고, 전 매달 원리금 상환 을 위한 금액을 송금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가 아니죠?... 나중에 증명을 할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대여자와 차입자의 인적사항, 원금 상환과 이자 지급에 관한 약정 등을 적은 차용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작성은 필수는 아니지만 추후 소명 요청시 대여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실제로 계좌이체로 원금을 받고 매달 원리금을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하였다면 차용증 없이도 증여가 아님을 소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금융거래 내역으로도 증여가 아닌 금전대여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매달 원리금 상환 하는것으로도 어느정도 소명은 되겠지만은가장 좋은 방법은 차용증으로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확실히 차용증을 작성하고 차용증에 등기소확정일자나 공증등을 받으면 더욱 소명에 유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와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아버지에게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차용하신 날짜를 기준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계속해서 원리금을 상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어버님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고 있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한 후 이자지급일 및 원금상환일에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고, 이자에 대해서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의 27.5%(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다면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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