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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거미262
우렁찬거미26221.12.23

대출 상환 및 전세금에 대한 증여세

1. 부모님께서 대출금을 대신 상환해주셔서 현재 매달 일정 금액을 부모님 계좌에 송금하는 형식으로 상환하고 있습니다. (12개월 이상) 입출금 기록을 남기고 있으나,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증여에 해당되는지요? 입출금 기록 등으로 증여가 아닌 대출상환임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2. 현재 거주 중인 집의 전세금 2억 중 1억은 전세자금대출을, 1억은 부모님께서 집주인에게 직접 입금해주셨습니다. 대출 상환일에 임대인이 전체 전세금을 은행에 직접 상환하면 은행에서 상환금액 외 잔금(1억)을 대출자(질문자) 계좌를 통해 돌려받기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3. 2번 경우가 증여에 해당된다면 부모님 계좌로 바로 상환하지 않고 은행에서 제 계좌로 직접 받은 후 증여세 자진신고 하면 될까요? 또, 1번의 경우도 증여에 해당한다면 1.5억에 대한 자진신고를 한꺼번에 진행해야 하는지,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으니 각각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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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대출금의 대리 상환은 증여가 맞습니다. 이를 별도의 금전대차거래라고 주장을 하시고 소명이 되어야 증여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2. 질문자님의 계좌에 남아있다면 증여가 되는 것이고, 다시 부모님께 반환이 된다면 금전대차거래에 해당합니다.

    3. 증여세의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금전의 경우 이체일이 곧 증여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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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2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자식의 대출을 대신 상환해준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직계존비속간 금전소비대차거래는 증여로 추정하며 차용임을 입증하려면 관련 증빙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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