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나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직접 가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대리인은 아무나 다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법률행위는 대리인에 의해 가능하며 말씀하신 경우도 매우 평범한 법률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위임장을 가지고 가시면 누구나 신고가능하십니다. 위임장과 신분증을 소지하여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인터넷으로도 가능하시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하시는 것이 더 간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