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사경력 중 수사경력 삭제 기간
공공밀집장소추행으로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지 만 5년이 경과했습니다.
해외 비자 발급을 위해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제출이 필요한데, 5년 경과 후 삭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기소유예가 아직도 수사경력회보서에서 조회가 됩니다.
만5년 경과한 기소유예 수사경력 삭제를 요청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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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사경력자료의 보관기간이 경과한 경우 경찰서 등에 문의하시어 삭제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기간은 불송치결정 또는 불기소처분이 있은 날이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1. 법정형(法定刑)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長期) 10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죄: 10년
2.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죄: 5년
3.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ㆍ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 즉시 삭제. 다만, 제1항제1호의 불송치결정이 있는 경우는 6개월간 보존하고, 제1항제2호의 기소유예나 제1항제3호ㆍ제4호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는 5년간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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