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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사경력회보서 공개 범위에 대해

제목 그대로 범죄.수사경력회보서 공개 범위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1. 공무원, 공기업(공기업 자회사 포함) 등 취업과 관련하여 본인 동의서를 받고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열람한다고 하는데 기소유예나 무혐의처분과 같은 사항들은 범죄경력에는 포함 되진 않으나 수사경력(실효된 형 포함)에는 조회가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2. 기소유예 같은 경우는 5년~10년의 기간이 지나면 삭제가 되며 범죄.수사경력회보서에는 조회 및 열람시에 기록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는 데 맞나요?

3. 5~10년의 기간이 지나도 경찰 및 검찰 수사기관 내부 데이터베이스에는 사건 기록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고, 공식적으론 조회는 불가능하나(개인이나 기관이) 내부적으로 과거 기록을 찾아볼 수는 있다. 라고 하는데 맞나요?

4. 공개 요청 범위가 기관마다 다르다고 하며 개인(인사담당자)이나 기관에서 따로 경찰이나 검찰측에 요청하여 5~10년 지나 조회는 되지 않으나 존재하는(?) 과거의 내부 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나요?

5. 경찰 및 검찰 수사기관 내부 데이터베이스 자료에 남아 있다고 하는 기록들은 삭제 되지 않고 영원히 남아있는건가요?

궁금한것이 많아 자세히 질문들을 나열 하였는데,

자세히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범죄·수사경력회보서의 공개 범위는 법으로 엄격히 제한됩니다. 일반 취업 절차에서 열람되는 회보서에는 유죄 확정 범죄경력만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며, 기소유예나 무혐의 처분은 범죄경력으로 공개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경력의 내부 보존과 외부 공개는 구분되어 이해하셔야 합니다.

    • 범죄경력과 수사경력의 구분
      범죄경력은 유죄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수사경력은 수사 개시 사실 자체를 말합니다. 범죄경력회보서에는 무혐의, 기소유예 등은 원칙적으로 기재되지 않으며, 일반적인 공무원·공기업 채용에서 제출하는 회보서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실효된 형을 포함한 수사경력 전체가 외부에 공개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 기소유예 기록의 삭제와 조회
      기소유예는 일정 기간 경과 후 범죄·수사경력회보서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기간은 사안별로 다르나, 통상적으로 장기간 경과하면 외부 조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개인이나 기관이 회보서를 열람하더라도 해당 기록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 수사기관 내부 기록의 존재 여부
      경찰과 검찰은 수사 이력에 관한 내부 행정자료를 별도로 보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사 연속성, 통계, 내부 참고 목적의 데이터로, 개인이나 일반 기관이 요청하여 열람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는 자료가 아닙니다. 인사담당자나 기관이 임의로 과거 내부 수사기록을 요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내부 기록의 영구 보존 여부
      내부 수사 데이터는 즉시 모두 삭제되는 구조는 아니나, 법령과 보존 기준에 따라 관리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내부 기록이 취업, 자격심사 등 외부적 불이익으로 연결되도록 활용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회보서에 조회되지 않는 기록이 실질적으로 문제 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