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범죄.수사경력회보서 공개 범위에 대해
제목 그대로 범죄.수사경력회보서 공개 범위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1. 공무원, 공기업(공기업 자회사 포함) 등 취업과 관련하여 본인 동의서를 받고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열람한다고 하는데 기소유예나 무혐의처분과 같은 사항들은 범죄경력에는 포함 되진 않으나 수사경력(실효된 형 포함)에는 조회가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2. 기소유예 같은 경우는 5년~10년의 기간이 지나면 삭제가 되며 범죄.수사경력회보서에는 조회 및 열람시에 기록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는 데 맞나요?
3. 5~10년의 기간이 지나도 경찰 및 검찰 수사기관 내부 데이터베이스에는 사건 기록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고, 공식적으론 조회는 불가능하나(개인이나 기관이) 내부적으로 과거 기록을 찾아볼 수는 있다. 라고 하는데 맞나요?
4. 공개 요청 범위가 기관마다 다르다고 하며 개인(인사담당자)이나 기관에서 따로 경찰이나 검찰측에 요청하여 5~10년 지나 조회는 되지 않으나 존재하는(?) 과거의 내부 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나요?
5. 경찰 및 검찰 수사기관 내부 데이터베이스 자료에 남아 있다고 하는 기록들은 삭제 되지 않고 영원히 남아있는건가요?
궁금한것이 많아 자세히 질문들을 나열 하였는데,
자세히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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