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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개구리90

듬직한개구리90

24.09.28

공인중개사 분들은 본인의 건물 매매를 직접 진행할 수 있나요?

공인중개사 분들은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 매매를 직접 진행할 수 있으신가요?

혹은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의 임대를 진행할 때, 월세나 전세 관리를 하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법률사무소

    24.09.28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 의해 공인중개사는 스스로 자신의 건물 매매를 할 수 없습니다. 공인중개사 업무에 대한 공정성을 위하여 만들어진 규정으로서 이를 어길 경우 처벌되기 때문에 지켜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