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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산양286
배고픈산양28623.12.29

공인중개사는 본인이 임대로 물건을 내놓을경우 다른공인중개소를 통해서 계약해야 하나요?

제목그대로입니다

공인중개사가 매매 전월세등 계약을 진행할때

본인의 사무실 소속으로 되어있는 다른 직원이

중개를 맡고 계약을 진행해도 될까요?

아님 아예 다른 중개소를 통해 진행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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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 명의의 물건이라면 다른 부동산을 통해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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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공인중개사법 제33조 금지행위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부동산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아니면 다른 부동산에 계약서 작성을 의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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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직원계약도 어차피 본인이 계약서를 써야하기때문에 않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자기계약이 불가능하므로 타 부동산에 의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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