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솨라있네자네77
솨라있네자네7722.11.28

비접촉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다쳤는데 보험가입이 안돼서 치료보상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배달하는 전기자전거가 핸드폰보느라 전방주시태만으로 저와 부딪힐뻔했는데 피하면서 넘어져 다쳤습니다 인사사고 접수요청했더니 보험가입 안했다고 합니다 배민도 아니고 배달대행업체 소속이라 보험은 미가입상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넘어져 손바닥이 다치고 허리도 후끈거리는 상태입니다 물리치료받았으면 하는데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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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비 접촉 사고이고 상대방이 나중에 모르쇠로 나온다면 손해 배상을 받기가 힘들어 집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cctv 등을 확보하여 나중에 가해자가 딴 소리 하는 것을 방지하고 상대 전기 자전거가 질문자님이 넘어지는데

    원인을 제공하였다면 치료 받고 그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도로교통법상 차로써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기 때문에 민, 형사상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치료비와 합의금에 대해 상대방과 합의나 민사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전기자전거(확인이 필요함)라면 피해자나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의 자동차 보험에서 무보험상해담보 처리 가능 여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자가 보험이 있으면 보험으로 처리를 받으면 되나,

    보험이 없다면, 결국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는 방법외에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서로 이야기가 잘되면 좋으나,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님의 손해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