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중도해지...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작년 9월 7일 2년 월세 계약 후 개인사정으로 계약 중도해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은 다음 세입자가 있으면 방을 빼주겠다 하여
당근마켓에 광고글을 올려 세입자를 구하고 지난 7월 2일 가계약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계약 당일 임대인은 저에게 전화하여
"다음 세입자와 계약을 했고, 보증금 300만원을 전액 송금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를 듣고 다음 세입자의 계약해지 위험이 없을 것이라 판단한 저는,
7월 8일에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테니, 7월 7일에 짐을 다 빼겠다고 고지하고 동의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사 당일, 집주인은 "다시 확인해보니 300만원이 아니라 30만원을 받았다"며 다음 세입자에게서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세입자는 병원에 입원했다는 이유로 은행거래가 어렵다고 하는 상황이구요.

그런데 집주인은 저의 동의도 없이 아직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고, 거주지 이전도 하지 않은 집에 들어가 직접 입주청소를 진행했습니다. 집에는 제 짐 일부를 남겨놓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신규 세입자가 연락두절입니다.
방을 일찍 빼주면 좋겠다고 이사를 종용하였기에 저는 세입자가 원하는 기일에 맞추어 이사를 진행한 상태이구요.

1. 이런 경우,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2. 또한, 보증금 반환이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무단침입으로 인정이 될까요?
3. 다음 세입자가 이래로 계약포기할 경우, 이사비용 등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임대인과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는 조건"으로 중도해지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으로 보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가 구해진 상황에서 자신이 임의로 보증금의 지급을 유예해준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임대인의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보증금 반환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보증금반환이 되지 않더라도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무단침입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3. 질문자님은 합의에 의한 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