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수가 일어난 건물의 형태, 발생장소와 상황에 따라 비용이 다르지만 대략 40만원에서 50만원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아파트의 경우 전용부분의 하자로 인한 누수로 아랫집에 누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엔 윗집 집주인이 손해배상책임의 의무를 지게 되고, 공용부분의 하자로 인한 누수의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