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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쥐175
총명한쥐17520.11.02

아파트 누수책임이 어떻게 되는지 알수있을까요?

욕실 천정에서 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아직 원인을 찾지 못했고요

윗층에도 아직 얘기 하지 못했습니다.

누수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1. 누수검사 : 윗집에서 누수 발견시

2. 누수검사 : 벽면에서 누수 발견시

3. 누수검사비용이 어느정도 할까요?

아시는분 알려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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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누수의 원인이 위집이라면 공사비등을 윗집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윗집이 원인인 경우 윗집에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보험으로도 처리 가능합니다.

    누수의 원인이 외벽 등 공유면적이라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검사 비용은 업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직접 연락하여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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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할 경우 누수의 발생원인을 제공한 자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누수검사를 통해 누수의 원인을 확인하고 누수책임자를 상대로 누수검사비와 누수 수리비용을 청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덧붙여 누수검사비용은 업체마다 다르므로 업체 견적을 받아 비교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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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국은 누수의 원인 파악이 중요합니다.

    누수의 원인이 공용 부분의 하자라면 아파트 자체에서 해결을 해야되고, 누수의 원인이 위층 전유부분의 하자라면 위층이 해결을 해야합니다. 원인 파악이 우선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아파트 1동의 공용부분인 외벽에서 빗물이 새어들어 윗층의 바닥임과 동시에 아래층의 천장을 이루고 있는 슬래브를 타고 아래층의 천장 등에 누수로 나타난 경우, 그 윗층 전유부분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 한 적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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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수가 일어난 건물의 형태, 발생장소와 상황에 따라 비용이 다르지만 대략 40만원에서 50만원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아파트의 경우 전용부분의 하자로 인한 누수로 아랫집에 누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엔 윗집 집주인이 손해배상책임의 의무를 지게 되고, 공용부분의 하자로 인한 누수의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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