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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무당벌레56
의젓한무당벌레5621.08.09

등기부등본상에 대지의 명의자는 1주택자입니까?

안녕하세요..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된 건물 소유자는 형님명의로 되어있고 토지(대지)소유자는 저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은 없습니다.

이런경우 누가 1주택자가 되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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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지만 소유한 경우 이를 1주택자로 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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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해당 형님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지, 공동 가족 구성원인지 여부에 따라 살펴야 하며, 주택의 소유자는 형님 명의라면 위 질문자는 주택 소유자가 아니라 토지의 소유자로 별개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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