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된 건물 소유자는 형님명의로 되어있고 토지(대지)소유자는 저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은 없습니다.
이런경우 누가 1주택자가 되는겁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지만 소유한 경우 이를 1주택자로 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해당 형님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지, 공동 가족 구성원인지 여부에 따라 살펴야 하며, 주택의 소유자는 형님 명의라면 위 질문자는 주택 소유자가 아니라 토지의 소유자로 별개로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