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세대원이 토지만 등기, 주택은 무허가
동일 세대원(한 사람이) 주택토지는 등기가 되어있고 주택은 무허가 입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입니다.
그렇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의 동일한 세대원이 주택부수토지와 무허가주택을 각각 소유하고 있다가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생계를 함께하는 세대원이 주택부수토지와 무허가(일정 규모 미만의 주택 건물로서 건축법상 건축물로 등재되지 못한 경우를 말함)을 동시에 양도하고 2년 이상 보유(+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 해야 함)를 한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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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허가주택이더라도 해당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면 주택은 비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18 , 2006.12.20
[ 제 목 ]무허가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 요 지 ]1세대1주택의 범위에는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주택도 실제로 주거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에 해당되는 것임.
[ 회 신 ]현행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에는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주택도 실제로 주거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에 해당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