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등기주택 상속절차가 궁굼합니다.

건축물대장도없고 등기도없는 주택인데

건축물 재산세는 내고있습니다.이 주택을 상속받으려면 어떤절차가 필요한가요?

군청에. 등기내려고 질의하니까

주택이. 밭을 크게 침범하여 지어저서

등기내기가 힘들다.그냥 미등기로 사셔야한다 라고 말을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등기소에서 진행하는 일반적인 상속 등기 대신, 무허가 건물이 소재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건축과 또는 민원실에 방문하여 건축물대장 대신 관리되는 무허가 건물 대장상의 소유자 명의를 변경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