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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벌잡이279
따뜻한벌잡이27924.01.24

계약서 날인본이 없는데 법적효력이 있을까요??

작년 8월 법인과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고 날인본을 우편으로 보냈는데 상대측의 날인이 있는 계약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기간이 급해서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입금 내역을 확인했고 이후 계약서를 받아야하는 걸 까먹은채 매월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입금 받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최근 상대측이 일부 금액을 입금하지 않아 연락을 했는데 계약 날인이 없다며 이 계약 자체가 무효하다고 주장합니다.


1. 계약서 내용을 확인했고 우편으로 보내달라는 카톡 캡쳐본이 있고

2. 4개월 간 계산서 발행 및 입금 내역이 있는데


이정도면 상대방이 해당 계약의 내용을 인지하고 인정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법적으로도 효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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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계약서를 확인했다는 것이 동의를 한 것이라고 단정짓기 어려워 계약의 효력에 관한 법률분쟁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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