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날인본이 없는데 법적효력이 있을까요??
작년 8월 법인과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고 날인본을 우편으로 보냈는데 상대측의 날인이 있는 계약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기간이 급해서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입금 내역을 확인했고 이후 계약서를 받아야하는 걸 까먹은채 매월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입금 받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최근 상대측이 일부 금액을 입금하지 않아 연락을 했는데 계약 날인이 없다며 이 계약 자체가 무효하다고 주장합니다.
1. 계약서 내용을 확인했고 우편으로 보내달라는 카톡 캡쳐본이 있고
2. 4개월 간 계산서 발행 및 입금 내역이 있는데
이정도면 상대방이 해당 계약의 내용을 인지하고 인정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법적으로도 효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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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계약서를 확인했다는 것이 동의를 한 것이라고 단정짓기 어려워 계약의 효력에 관한 법률분쟁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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