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8월 법인과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고 날인본을 우편으로 보냈는데 상대측의 날인이 있는 계약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기간이 급해서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입금 내역을 확인했고 이후 계약서를 받아야하는 걸 까먹은채 매월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입금 받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최근 상대측이 일부 금액을 입금하지 않아 연락을 했는데 계약 날인이 없다며 이 계약 자체가 무효하다고 주장합니다.
1. 계약서 내용을 확인했고 우편으로 보내달라는 카톡 캡쳐본이 있고
2. 4개월 간 계산서 발행 및 입금 내역이 있는데
이정도면 상대방이 해당 계약의 내용을 인지하고 인정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법적으로도 효력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