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좋을까요 ???
: 님이 종합보험을 가입하였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책임보험만 가입하신 상태로 문제가 될 수있습니다.
질문만으로는 정확하지 않으나, 책임보험 한도액은 120만원까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치료비와 합의금등을 포함하여 보험사에서는 120만원까지만 보상을 하기 때문에 초과손해에 대해서는 상대방은 무보험차상해로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님은 교특법 위반에 따른 벌금도 예상되는 상황으로 가능하면 금액을 조금은 낮추어 합의를 하신 후 책임보험사에게 지급가능한 금액은 보험사에서 지급하고 나머지만 님이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가 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