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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겸손한나비131
겸손한나비131
22.05.25

오토바이 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운전자입니다.좁은 골목길에서 젊은분이랑 사고가났습니다

좁은골목길에서 운전을 하다 20키로미터 내로 달리는 도중 젊은분이랑 사고가 났는데
빽미러쪽에 젊으신분이 팔꿈치쪽을 살짝 부딪혀서 2주 진단이 나온상태입니다.
제가 멈춰서 죄송하다말씀을 드리고 연락처나 사건사고를 바로 접수를 해야하는데
빽미러 돌아간것을 고치고 뒤돌아서서 봤는데 아무 말씀이 없으셔서 괜찮으신줄 알고 가던길을 그냥 갔습니다

경찰서 접수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가서 조사를 받고 보험사쪽에 연락을하여 사고접수번호를
상대방에게 알려주고 치료를 받을수 있게 한 상태입니다.
현재 2번정도 치료를 받으신것 같고 보험사쪽에서도 합의를 하기 위해 피해자분이랑 여러차례 통화를 하려했으나
연락을 주신다고 하시고 바쁘신것인지 연락이 없으신 상태입니다.
5/25일 오늘 오후 갑자기 대리인이라는분에게 문자가 오고 연락을 하니
원만하게 합의를 보려고 하는데 합의금을 180만원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180만원은 너무 많은 금액인것같아 아직 피해자분께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제 오토바이가 책임보험만 들어져 있어서 민,형사 합의를 봐야하는데
그 대리인이라는분이 무보험차상해접수?인가 그것을 하여 책임보험한도를 풀어버리고
치료비가 400이던 500이던 나올수 있다고 통화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좋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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