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운전자입니다.좁은 골목길에서 젊은분이랑 사고가났습니다
좁은골목길에서 운전을 하다 20키로미터 내로 달리는 도중 젊은분이랑 사고가 났는데
빽미러쪽에 젊으신분이 팔꿈치쪽을 살짝 부딪혀서 2주 진단이 나온상태입니다.
제가 멈춰서 죄송하다말씀을 드리고 연락처나 사건사고를 바로 접수를 해야하는데
빽미러 돌아간것을 고치고 뒤돌아서서 봤는데 아무 말씀이 없으셔서 괜찮으신줄 알고 가던길을 그냥 갔습니다
경찰서 접수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가서 조사를 받고 보험사쪽에 연락을하여 사고접수번호를
상대방에게 알려주고 치료를 받을수 있게 한 상태입니다.
현재 2번정도 치료를 받으신것 같고 보험사쪽에서도 합의를 하기 위해 피해자분이랑 여러차례 통화를 하려했으나
연락을 주신다고 하시고 바쁘신것인지 연락이 없으신 상태입니다.
5/25일 오늘 오후 갑자기 대리인이라는분에게 문자가 오고 연락을 하니
원만하게 합의를 보려고 하는데 합의금을 180만원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180만원은 너무 많은 금액인것같아 아직 피해자분께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제 오토바이가 책임보험만 들어져 있어서 민,형사 합의를 봐야하는데
그 대리인이라는분이 무보험차상해접수?인가 그것을 하여 책임보험한도를 풀어버리고
치료비가 400이던 500이던 나올수 있다고 통화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좋을까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뺑소니로 처리되는 사건일 수 있으며 책임 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있습니다.
피해자의 부상 정도를 알 수 없으나 제시한 금액으로 민,형사 합의를 동시에 진행하시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 보험만 가입한 경우 책임 보험 한도 금액은 척추 염좌 진단의 경우 120만원이 한도 금액이고
그 이외의 금액을 180만원을 달라고 하는 것으로 치료비와 합의금을 총 3백만원으로 그리 큰 금액은 아닙니다.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계속해서 치료를 받는 경우 치료비는 계속 해서 늘어날 수 있으며 그 금액은 차후에 어차피
질문자님께 구상 청구가 들어오게 되며 한방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 치료비만 180 만원을 초과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 책임 보험만 가입되어 억울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상대방 측과 이야기를 잘 해서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좋을까요 ???
: 님이 종합보험을 가입하였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책임보험만 가입하신 상태로 문제가 될 수있습니다.
질문만으로는 정확하지 않으나, 책임보험 한도액은 120만원까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치료비와 합의금등을 포함하여 보험사에서는 120만원까지만 보상을 하기 때문에 초과손해에 대해서는 상대방은 무보험차상해로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님은 교특법 위반에 따른 벌금도 예상되는 상황으로 가능하면 금액을 조금은 낮추어 합의를 하신 후 책임보험사에게 지급가능한 금액은 보험사에서 지급하고 나머지만 님이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가 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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