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제 차를 어떤차가 박았어요.
안녕하세요, 주차장에서 제차가 주차되어있는데 옆 차가 나갈때 제차를 박고 나갔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그차가 100프로 과실이고 저는 과실이 없겠죠? 알려주세요! 이럴때는 제 보험사에도 연락을 따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에 정상적으로 주차가 되어 있었다면 당연히 과실은 없고 상대방 과실 100%인 사고입니다.
이 때에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차량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를 보상하고 렌트를 하지 않는 경우 렌트비의 35%를 교통비로
보상을 하기 때문에 질문자님 보험사에 따로 연락이나 접수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신두철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구역내 주차를 하신 상황이라면 과실이 책정되지는 않으실겁니다 다만 주차구역외에 주차를 하셨다면 일부 과실이 책정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상주차를 한 차량을 다른 차량이 운전중 과실로 인해 사고를 유발한 경우 정상주차한 차량은 과실이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정상 보험처리가 된다면 굳이 님 보험상 연락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보험에 가입이 안되어 있거나, 보험처리가 안되는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해결이 안될 경우에는
님이 가입한 자차로 처리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이 경우에는 님 보험사에 자차 사고접수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당연합니다. 주차장에 대기중이셨는데 무슨 과실이 있으시겠어요! 선생님은 보험접수하실필요 없으시구요 상대방이 접수해서 처리해주실겁니다. 접수번호받아서 공장가서 수리하시면 되십니다. 혹시 모르니 차량파손사진찍어두시고 자차에 있는 블랙박스영상은 미리 없어지기전에 확보해두시기를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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