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상주차를 한 차량을 다른 차량이 운전중 과실로 인해 사고를 유발한 경우 정상주차한 차량은 과실이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정상 보험처리가 된다면 굳이 님 보험상 연락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보험에 가입이 안되어 있거나, 보험처리가 안되는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해결이 안될 경우에는
님이 가입한 자차로 처리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이 경우에는 님 보험사에 자차 사고접수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