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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은좋은것이죠
희망은좋은것이죠23.08.06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제 차를 어떤차가 박았어요.

안녕하세요, 주차장에서 제차가 주차되어있는데 옆 차가 나갈때 제차를 박고 나갔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그차가 100프로 과실이고 저는 과실이 없겠죠? 알려주세요! 이럴때는 제 보험사에도 연락을 따로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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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에 정상적으로 주차가 되어 있었다면 당연히 과실은 없고 상대방 과실 100%인 사고입니다.

    이 때에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차량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를 보상하고 렌트를 하지 않는 경우 렌트비의 35%를 교통비로

    보상을 하기 때문에 질문자님 보험사에 따로 연락이나 접수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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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두철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구역내 주차를 하신 상황이라면 과실이 책정되지는 않으실겁니다 다만 주차구역외에 주차를 하셨다면 일부 과실이 책정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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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상주차를 한 차량을 다른 차량이 운전중 과실로 인해 사고를 유발한 경우 정상주차한 차량은 과실이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정상 보험처리가 된다면 굳이 님 보험상 연락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보험에 가입이 안되어 있거나, 보험처리가 안되는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해결이 안될 경우에는

    님이 가입한 자차로 처리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이 경우에는 님 보험사에 자차 사고접수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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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당연합니다. 주차장에 대기중이셨는데 무슨 과실이 있으시겠어요! 선생님은 보험접수하실필요 없으시구요 상대방이 접수해서 처리해주실겁니다. 접수번호받아서 공장가서 수리하시면 되십니다. 혹시 모르니 차량파손사진찍어두시고 자차에 있는 블랙박스영상은 미리 없어지기전에 확보해두시기를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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